가족간 부동산 거래 및 부담부증여 계산 및 세무


가족간 부동산 거래 및 부담부증여 계산 및 세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취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 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 는 경우 ②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 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 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 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1) 증여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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