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함 -주 요 내 용- 1.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 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10인 ~ 20인이내)가 구성된다. 2.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 는 경우 (4)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 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 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5)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신청 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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