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주택증여의 취득세율


일시적2주택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주택증여의 취득세율

첨부파일 규제대상지역.pdf 파일 다운로드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위해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 → 일시적 2주택이 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신규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1주택세율(1%~3%)를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주택은 3년이내 처분하여야 합니다.(만약, 종전주택 또한 조정지역이면 1년이내 처분) 3년이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 및 가산세가 추가 징수됩니다.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둘다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유상취득하였을 경우 중과세 여부 → 오피스텔 취득시점에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아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김천부동산 #김천상가매매 #김천역부동산 #김천토지 #부동산정보

원문링크 : 일시적2주택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주택증여의 취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