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정안전부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신청자격, 이용절차 , 신청방법 및 조회내용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첨부파일 [서식 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hwp 파일 다운로드 A.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정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 온라인 ·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민법] 상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1,2 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 :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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