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상속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상속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에서는 공동소유일 때의 주택 수의 산정방법, 무주택 상속자의 특례세율 및 기타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2주택 기본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전문가와 질의 및 상담 시 보다 효율성 있는 세무전략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여부와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의 계산 →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 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1주택을 취특 시 1주택 세율(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속개시일 부터 5년 경과 후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가장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소유지분이 큰 상속인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합니다. → 대상부동산 : 주택,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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