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부터 4억원이하 1주택보유자 안심전환대출


10월 6일부터 4억원이하 1주택보유자 안심전환대출

첨부파일 220930 (보도자료)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실시.pdf 파일 다운로드 10.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 보유한 대출의 대출기준금리, 금리조정주기를 감안하여 유불리 판단 필요 - ‘22.10.6일(목)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 금융위원회 ‘22.10.6일(목)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접수가 진행됩니다.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번 신청·접수는 10.6~10.17일간(주말·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대 상 자 주민등록끝자리번호 (신청일자) 주택가격 4억원이하 1주택보유자 4, 9 (10/6) 5,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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