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220930 (보도자료)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실시.pdf 파일 다운로드 10.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 보유한 대출의 대출기준금리, 금리조정주기를 감안하여 유불리 판단 필요 - ‘22.10.6일(목)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 금융위원회 ‘22.10.6일(목)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접수가 진행됩니다.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번 신청·접수는 10.6~10.17일간(주말·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대 상 자 주민등록끝자리번호 (신청일자) 주택가격 4억원이하 1주택보유자 4, 9 (10/6) 5,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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