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의의 및 목적,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 의의 및 목적, 신청자격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 출신 안양 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전화: 031-382-5368 http://pf.kakao.com/_xalrSxj 홍종기법무사,행정사(안양) 수원지방법원 출신 안양 법무사,행정사 홍종기입니다. pf.kakao.com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회생위원출신 파산 회생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 블로그 글에서는 개인회생제도란 어떤 제도인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액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입니다. 여기서 무담보채무란 간단하게 신용카드대금과 신용대출, 예를 들어 1금융권, 2, 3금융권 신용대출, 사채, 개인대출 등이 있습니다.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차량, 부동산 등 차용시에 저당이나 근저당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담보부 채무가 됩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법원에서 정한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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