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주식, 도박 등 사행성으로 돈을 잃은 경우 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까?


비트코인, 주식, 도박 등 사행성으로 돈을 잃은 경우 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까?

안녕하십니까! 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주식, 도박 등 사행성으로 돈을 잃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등으로 돈을 잃은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비트코인 등으로 돈을 잃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사 홍종기 :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현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시 모습 예컨대 6,000만원 대출을 받아 주식, 비트코인 등으로 5,000만원을 잃고, 또 다른 일반 채무가 3,000만원인 경우 총 채무액이 8,0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은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여 잃은 5,0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 산출되는 회사나 개인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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