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취소


상속포기의 취소

문) 남편이 사망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남편명의의 거액의 재산이 발견되어 상속포기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 그 상속포기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1024조).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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