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요양간호자의 기여분결정 청구


특별요양간호자의 기여분결정 청구

문)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한 후 오랫동안 암을 앓다가 약간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포함하여 형제가 세 명 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는 외국에 머물며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제가 20년 이상을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형제와 상속분이 같습니까? 답) 어머님을 요양간호하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고 그 기여분은 상속인 사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일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그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민법 1008조의2). 특별한 기여의 예로는 망인의 사업에 대한 노무의 제공, 무이자의 금전대여,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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