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 모의 채무가 너무 많은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사망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부나 모의 채무가 너무 많은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사망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 전(피상속인의 사망)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민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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