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계속등기(대상: 해산간주, 정관 소정의 사유, 주주총회결의로 해산, 파산선고로 해산) 신청서 세금 및 첨부서면


주식회사 계속등기(대상: 해산간주, 정관 소정의 사유, 주주총회결의로 해산, 파산선고로 해산) 신청서 세금 및 첨부서면

1.신청서(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본/지점신청구분, 등기할 사항(임원에 과한 사항, 기타사항)-직인사용) 2.등기신청수수료(8,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2*(80,400원, 16,080원 합계 96,480원) 4.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인증서 ×) - 청산인 선임 건, 회사계속의 건, 이사선임의 건, 반드시 주주명부 첨부,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서면결의로 선임할 수 있음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이는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위 결의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됨) 4.임시주주총회의사록(인증서) : 청산인 선임 건, 회사계속의 건, 이사선임의 건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즉, 법정청산인이 취임한 경우에는 청산인 선임절차와 취임승낙서에 관한 서면이 불필요함(상등실무Ⅱ 389쪽) 청산인의 임기는 법정청산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해산일로부터, 그 외의 경우 취임일로부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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