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결정이란


면제재산결정이란

안녕하십니까! 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면제재산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정액과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재산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에 의해 면제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지 않게 되어 청산가치 산정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 액수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은 일정부분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도록 면제재산결정을 통해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범위(채무자회생법 법383조 제2항) 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원문링크 : 면제재산결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