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설립 순서


주식회사 발기설립 순서

주식회사발기설립의 순서는 1.정관작성 2.주식발행사항결정 3.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잔고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 4.발기인총회 5.조사보고 잔액증명서는 발기인총회가 있기 전에 발급받아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을 증명하고 그 인수 및 납입사항을 발기인총회에서 확인한 다음 조사보고인이 그 인수 및 납입의 명확함을 조사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잔액증명서는 주식발행사항결정 이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홍종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26호, 22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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