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변제액 제도란 무엇인지 ?


최저변제액 제도란 무엇인지 ?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최저변제액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변제액 제도란? 개인회생은 인가요건으로써 회생채권자들의 의결절차를 필요로 하지 하니하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회생절차의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권리 보장의 측면 못지않게 최저변제액을 최소화하여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참조) 3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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