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문) 아버님이 많은 부채를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양자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답)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여전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해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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