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요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요건

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특정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유언장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해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1066조 1항). 그러므로 타인에게 구수․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언서에는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연월일이 없는 유언서 역시 무효이다. 다만, 연월일이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유언작성의 날이 명백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 7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할아버지 제삿날” 라는 식으로 기입되어 있어도 상관없다. 주소는 유언자의 생활이 근거가 되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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