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업무영역 중에서 파산과 개인회생 및 법인등기를 중심으로 글을 올린다는 소감과 포부


법무사 업무영역 중에서 파산과 개인회생 및 법인등기를 중심으로 글을 올린다는 소감과 포부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8년간 법원생활을 마치고 지난 10월 31일 법원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하고 법무사 사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화: 031-382-5368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배운 개인회생, 법인등기, 민사, 형사 등 실무 및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법무사로서 출생부터 상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무사 영역에서 한박자 빠른 법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영역 중에서 특히 전문분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3년간 개인회생위원으로 근무한 경험, 그리고 3년간 안성등기소 및 하남등기소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파산 분야, 그리고 법인등기 분야를 각각 분리하여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회생위원 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있게 하는 업무가 보정권고입니다. 회생위원 업무는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나 첨부서면이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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