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에서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가 허용될 수 있을까?


유류분 소송에서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가 허용될 수 있을까?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인 바, 이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위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모가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 재산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 6. 17. 선고 92가합4498)고 판시한 바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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