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법무사홍종기사무소 전화: 031-382-5368 안녕하십니까! 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청산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원칙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가용소득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가용소득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중 변제하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청산가치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금, 예금, 적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보험, 자동차, 예상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의 주요 항목에는 첫 번째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등을 이용해 채무자가 제출한 시가소명자료를 근거로 회생위원이 간이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산정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공동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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