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자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성년인 자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문) 남편은 저와 미성년자인 아들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통장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고 싶 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 해당 통장의 계좌에 있는 재산을 부인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 할협의를 아들과 하여야 하는데, 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 원에 아들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해설】 친권자가 그 자신과 친권에 복종하는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921조).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에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미성년인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만일 미성년인 자녀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각의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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