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파산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은 환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파산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은 환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사홍종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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