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문) 저는 친구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오래 전에 매수하였는데 그다지 등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을이 사망한 후 등기를 하려고 보니 을의 상속인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 부동산 매수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여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해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정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여기에서의 이해관계인에는 상속채권자, 수유자, 특별연고자 등이 해당된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상속인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현상속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상속인이 불확정인 상태에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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