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주거비, 종부세, 양도소득세(과세구간, 가상자산 유예 등) 등과 관련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왼쪽: 2021년, 오른쪽: 2022년 7월 21일 이후 과세표준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되며, 중소 및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다만,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nypl, 출처 Unsplash 2. 주거비 의식주 중 가장 많은 지출 비용을 차지하는 주거비와 관련하여 월세 세액 공제율의 경우 기존 10% 또는 12%에서 12% 또는 15%로 세액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단, 공제한도는 750만원 동일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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