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2주택 가산세, 간주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상속납세승계)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2주택 가산세, 간주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상속납세승계)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두번째 시간으로 2주택 가산세, 간주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상속납세승계 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이전에는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전주택이라 함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에 한하고 중과세율 8%를 적용한 총 세액에서 한도 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인 하루 0.022%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안에는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신고가 완료되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그림과 같이...



원문링크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2주택 가산세, 간주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상속납세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