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두번째 시간으로 2주택 가산세, 간주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상속납세승계 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이전에는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전주택이라 함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에 한하고 중과세율 8%를 적용한 총 세액에서 한도 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인 하루 0.022%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안에는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신고가 완료되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그림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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