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 #계약금일부만지급 #계약금일부지급후계약해지 #계약해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중개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일이 발생되는데, 내 생각에는 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매수인(임차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을 매도인(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경우, 매도인(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액만을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565조(해약금) 1항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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