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시골집, 양도세 산정때 주택 수 포함 안한다


3억 시골집, 양도세 산정때 주택 수 포함 안한다

#3억시골집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김대경의 절세노트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 중에 여가를 즐기거나 은퇴 이후 낙향하려는 목적으로 농어촌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사례가 있다. 세법은 시골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농어촌 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행정구역상 읍이나 면 또는 인구 20만 명 이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다음은 고향 주택 요건이다. 먼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록한 등록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 20만 명 이하 시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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