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전세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묵시적 갱신? 주택을 임대하여 사는 방법에는 전세,월세가 대표적인데, 계약이 만료되기전 계약이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는 묵시적갱신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각각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속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