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련견 외출시 목줄 2미터 이내, 과태료 50만원


반련견 외출시 목줄 2미터 이내, 과태료 50만원

#반려견 #반려견외출 #반려견목줄길이2미터 #과태료50만원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책이나 외출에 나선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반려견 목줄 길이를 제한한다. 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을 보면 외출할 때 반려견에 씌우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하여야 한다. 2m가 넘을 땐 줄 중간 등을 잡아 반려견과 사람 간 실제 거리를 2m보다 짧게 해야 한다. 이런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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