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3/10)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3/10)

#2021년도귀속직장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연말정산 실시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21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 2022. 3. 10. (사업장⇒공단) - 2021년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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