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월평균 5만원 더 낸다


[건보료 개편] 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월평균 5만원 더 낸다

#직장가입자 #건보료개편 오는 9월부터 보수(월급) 외에 이자, 주식 배당, 임대 수익, 부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월평균 약 5만원 더 내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직장인) 보수 외 소득 기준이 현재 연 3천400만원에서 9월부터는 연 2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보수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로 구성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약 23만명이 보수 외 보험료를 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 연 2천만원(월평균 167만원)이 넘는 직장인으로까지 부과 대상이 확대돼 약 45만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건보료 체계를 '소득 기준'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소득 직장인에게서 보험료를 더 걷고자 보수 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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