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스톱 우회전 범칙금 6만원 (7월 12일부터)


논스톱 우회전 범칙금 6만원  (7월 12일부터)

#논스톱우회전 #범칙금6만원 교차로 '일단정지' 거의 안지켜 벌점 10점…사고나면 금고형 오는 12일부터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낼 경우 5년 이하 금고형까지 받을 수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무단횡단을 하거나 녹색불이 켜진 동안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측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아예 없을 때만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초록불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호등이 없는 보행섬에서도 같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엔 횡단보도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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