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올해 만 ' 11억→14억 상향 추진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올해 만 ' 11억→14억 상향 추진

#1세대1주택종부세 #14억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류 위원장은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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