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보행자보호의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승합 : 7만원 승용 : 6만원 벌점 10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이다. 이 조항이 12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이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여기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모두 포함된다. 일부에선 바뀐 우회전 통과 요령도 이날부터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얘기되지만,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우회전 뒤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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