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 개편…기본형 건축비 1.53% 더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 개편…기본형 건축비 1.53% 더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인상 22.07.14일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이전비와 조합총회 운영비 등이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주요 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공공택지 이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따른 금융비용, 총회운영비 등이다.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일인 올 3월에 비해 1.53% 인상된다. 최근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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