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 근로자 체감은 크지 않을 듯


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 근로자 체감은 크지 않을 듯

#소득세과표조정 정부가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평균 연간 17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내년엔 152만원으로, 올해보다 18만원 줄어든다. 연 78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현행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소득세가 54만원 준다. 소득·세액공제를 포함해 평균 낸 것이다. 내년엔 식대 비과세 혜택도 확대된다. 월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면 5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세 부담이 연평균 18만원 감소한다. 과표 조정까지 고려하면 소득세가 총 36만원 감소한다. 관련기사 직장인 근로소득세, 최대 83만원 덜낸다 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스톡옵션은 2억까지 비과세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엔 이런 내용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포함됐다. 2008년 이후 유지되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상향한다.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는데 과표가 그대로다 보니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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