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건물 높이 9m→10m로 완화, 아파트 무순위 청약 개선안


3층 건물 높이 9m→10m로 완화, 아파트 무순위 청약 개선안

#3층건물높이 #아파트무순위청약개선 규제 개선안 10건 심의·의결 앞으로 3층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이 10m로 상향된다. 최근 단열재, 바닥재 기준 강화로 현행 9m 기준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3층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가 높아져 현행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민원을 반영한 결과다. 택시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도 개정한다. 승객이 하차할 때 후방에서 돌진하는 이륜차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를 준용해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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