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사실상 결정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사실상 결정

#종부세완화 #지방저가주택기준3억 개정 작업, 이달 내 마무리 국회 반발 '변수' 작용 전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1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개정안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가구가 일반 주택 1가구와 공시가 3억원 이하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의 지방 주택 1가구를 보유했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 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어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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