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종부세 3억 이하 시골집 있어도 올해부터 '1주택자'로 종부세 매긴다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일시적 2주택·상속집 주택수 산정시 빼기로 직장 어린이집용 주택 모두 합산배제 대상에 기간 끝난 단기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신고해야 1주택자 공제 14억 무산…부부공동명의 '대혼란' 일단 기존대로 판단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기간이 됐다. 오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지난 16일까지 약 64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 주택, 상속주택 특례 등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1가구1주택자 기본공제는 정부안(14억원)과 현재 제도(11억원)에 차이가 나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은 법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과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다.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잘 따져야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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