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해제 :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제 지역 해제 :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제지역해제 기존 주택 처분 서약 필요 없어 세금 줄고 청약 문턱도 낮아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과 대출, 청약 등 전반적인 분야의 규제가 풀린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전세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면 대출이 일부 가능해 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살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기존 주택 처분계약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중도금 대출 때에도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세대당 보증건수 1건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발급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각종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매수 심리 회복도 기대된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소유자에게 8%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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