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강화 기준치 초과땐 피해배상 가능 오래된 아파트 예외도 축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2일부터 강화된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소음 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일 뛰거나 걸을 때 생기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1분간 측정한 소음 평균치) 기준을 낮(6~22시)과 밤(22~6시) 모두 기존보다 4dB(데시벨) 낮춘 39dB과 34dB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2024년까지는 지금처럼 5dB을 더하지만,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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