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아파트 1주택자, 임대소득세·종부세 ‘0원’ .. 공시가격 12억으로 상향


17억 아파트 1주택자,  임대소득세·종부세 ‘0원’ .. 공시가격 12억으로 상향

#공시가격 #고가주택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 소득세 등 세금·감면공제 확대, 대출규제도 완화 올해부터 최고 17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임대 소득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가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와 주택 임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4천만원)’으로 일제히 높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펴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은 6억원으로 9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가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쳐 과세하는 만큼, 시가 약 17억4천만원(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 기준)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지난해까지 일반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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