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단지,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국가첨단산업단지,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인허가타임아웃제 #국가산단 #국가첨단산업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인·허가 60일 이내 처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허가 ...


#국가산단 #국가첨단산업단지 #인허가타임아웃제

원문링크 : 국가첨단산업단지,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