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지원조례 개정


충남도의회,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지원조례 개정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 이종화의원 대표발의…공공기관 유치 협력체계 구축 조항 등 신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조례에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협력체계 지원을 명시해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이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고, 2020년 10월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유치 실적이 없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도시 완성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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