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공제한도 확대 : 총 1,100만원 → 1,500만원


23년 연말정산 공제한도 확대 : 총 1,100만원 → 1,500만원

#연말정산공제한도확대 #23년연말정산공제 공제한도 확대 연금저축·IRP 꽉 채우면 '13월의 월급' 148만원 직장인들 '지갑 사수' 팁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600만원으로 IRP도 900만원까지 확대 급여·연령별 한도차이 없애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만19세~34세 청년 대상 5년간 월 70만원 저축땐 최대 5000만원 돌려줘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직장인이 신년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씩 늘어난다. 공제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에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연금이 누적되며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지는 ‘스노볼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직장인이라면 월 70만원 저축으로 5년 만에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IRP 공제한도 700만→900만원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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