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완화, 국회 동의 없이 가능(시행령 개정안)


취득세 중과 완화, 국회 동의 없이 가능(시행령 개정안)

#취득세중과완화 국회 설득한다지만 정부 의지 ‘공염불’ 우려 업계, 국회 불발시 ‘한시적 중과 제외’ 가능성 시사 정부 "국회 지속 설득…시행령 개정안 논의조차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송파구에 사는 1주택자 50대 초반 A씨는 최근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같은 지역에 주택 1채를 더 구매하려고 한다.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송파구이기에 취득세 8%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발표에 따라 1~3%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많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두고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통과하지 않아도 시행령을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내에 ‘한시적 중과 제외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는 해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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