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청담·잠실 :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대치·삼성·청담·잠실 :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토지거래허가제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곳으로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총 14.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구역이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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