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안 낸다…국회 소위 통과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안 낸다…국회 소위 통과

#재초환 부과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 3000만→8000만원 부과 구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 '대못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현행 3000만원에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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