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적 수치심 느끼면 성희롱


동성간 성적 수치심 느끼면 성희롱

안녕하십니까 휴먼힐링센터입니다. 성범죄는주로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동성 간 신체접촉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장난처럼 손을 댔다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장난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및 피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합니다. 또한 업무관련성 여부 및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는지, 또는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거나 성적 요구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희롱 성립요건>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분류되며, 특별히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외모 평가, 몸매 평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술 따르도록 강요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성 근무자끼리 성적 취향을 이야기하거나 남성 근무자끼리 특정 신체를 비유하는 표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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