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로 예지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이혼에 이르게 되면 그동한 공동재산으로 관리하였던 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혼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이고 그 성격상 공동재산의 청상과 부양적 성격이 혼합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부부공동재산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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